최근 정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활용하여 전기차를 구매했다가 단순변심 또는 중고차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전기차를 구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기차 보조금 환수조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의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지급 범위
- 국가에서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트림별 기본가격이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고, 6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의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의 50%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라고 해서 무조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미지급 대상은 전기차 기본가격이 9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전기차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았던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를 구매했다가 다시 판매하게 되었을 경우인데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전기차 판매를 했을 경우에 환수조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조치가 일어나는 경우는 전기차를 구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에서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대기환경 보전법 제58조 10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9조의4 제2항 및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조조금 업무처리지침 10쪽에 의한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2년간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전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2년 이내에서 운행기간별로 보조금 환수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차 운행기간 | 보조금 환수율 |
3개월 미만 | 7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4. 전기차 보조금 미환수 조치가 되는 경우는?
전기차를 구매한 후 위와 같은 운행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범위내의 환수조치가 시행되지만 전기차 보조금이 미환수 조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을 통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폐차를 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정)이 최초 구매했을 때 당시의 자부담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환수조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위 표와 같이 전액을 환수조치하는 것이 아닌 상단의 표와 동일한 해당기간에 보조금 환수율표를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차량 가액이 5,900만원인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받는 보조금은 보조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때 받았던 전기차 보조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4,900만원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운행중에 피치못할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손이 일어나 1년 미만으로 타왔던 전기차가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는 금액이 감가상각되어 5,000만원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운행하던 전기차의 폐지 후 환수조치가 되는 금액은 내가 자부담으로 냈던 4,900만원을 초과한 5,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중 초과로 받게되는 1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55%의 환수율이 적용되어 55만원을 환수조치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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