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해서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우회전을 할 경우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 상태 때문인데요, 이때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또 녹색등이 켜졌을 때와 빨간등이 점등되었을 때 자동차를 세워야할지 말아야할지 기준이 안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은 어떻게 되며 위반시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횡단보도 우회전시 직진 녹색등 횡단보도 녹색등인 경우.
2. 횡단보도 우회전시 직진 빨간색 횡단보도 표시 빨간색인 경우.
3. 횡단보도 우회전시 직진 신호등 녹색 횡단보도 표시 빨간색인 경우.
4. 직진 신호 빨간색 신호등, 횡단보보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건너면 단속기준이 될까?
1. 횡단보도 우회전시 직진 녹색등 횡단보도 녹색등인 경우.
- 우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횡단보도 우회전시 진입이 가능한 경우와 진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차량을 이용하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 직진 차선의 신호등은 녹색등이고 우회전시 마주하는 횡단보도의 신호등도 녹색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진신호의 녹색등에 따라서 건너도 되며,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등이기 때문에 상당한 저속주행(5km/h)이내로 주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야합니다. 굳이 5km/h로 시속을 정한 까닭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해서인데 자동차 사각지대가 있어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입하게 되는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등과 함께 보행자가 건너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만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 상태에서 녹색등이라면 멈춤 필요없이 횡단보도를 건너주시면 됩니다.
2. 횡단보도 우회전시 직진 빨간색 횡단보도 표시 빨간색인 경우.
이번에는 반대로 직진표시도 빨간 신호등에 횡단보도 표시도 빨간색으로 신호등이 점등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우측차선에 있는 차량이 자연스럽게 우회전 해도 단속기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모를 신호등을 착오한 보행자가 지나갈것을 우려하여 천천히 자동차를 횡단보도를 건너 우회전 해주시면 됩니다.
3. 횡단보도 우회전시 직진 신호등 녹색 횡단보도 표시 빨간색인 경우.
이번에는 서로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직진표시는 녹색등의 신호등이 켜져 있고, 횡단보도 신호등은 빨간색이 켜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동차가 우회전해야 단속기준에 걸리지 않을까요? 우선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가 건너지 못하는 신호등이지만 혹시 모를 보행자의 횡단보도 진입을 고려하여 주변을 잘 살핀 후에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4. 직진 신호 빨간색 신호등, 횡단보보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건너면 단속기준이 될까?
우회전을 하기위한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직진신호를 확인하고 직진을 하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등이 점등 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며 보통은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적당히 지나길 기다렸다가 건너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회전 신호에 건너는 경우는 단 두가지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선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건너실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은 반드시 정지상태로 있다가 서서히 서행하여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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